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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3조 (시간외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은 다음 각호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매매거래는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 한하고, 제2호의2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 한한다.

<개정

2010.7.21

>

1.

시간외종가매매

2.

시간외단일가매매

2의2.

시간외경쟁대량매매

3.

시간외대량매매

4.

시간외바스켓매매

[전문개정

2005.5.13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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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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