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3조 (시간외매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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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은 다음 각호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매매거래는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 한하고, 제2호의2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 한한다.
<개정
2010.7.21
>
1.
시간외종가매매
2.
시간외단일가매매
2의2.
시간외경쟁대량매매
3.
시간외대량매매
4.
시간외바스켓매매
[전문개정
2005.5.13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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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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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