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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6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의 국내지수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그 종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최종거래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종목을 말한다)의 가격이 같은 규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당해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의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만,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8

,

2017.2.8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는 당일 중 최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정지개시요건에 해당한 때에만 적용하며, 이 경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개시요건은 장개시후 5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 프로그램매매호가(당해 호가의 취소 및 정정호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호가의 효력정지가 해제되며, 이 경우 접수순에 따라 가격결정에 참여한다.

<개정

2006.7.7

,

2009.1.28

>

1.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개시시점부터 5분이 경과한 때

2.

장종료 40분전

3.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시간중 제6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식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매매거래가 재개된 때

삭제<

2018.12.5

>

그 밖에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5

>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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