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6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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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조

제2항제1호의 국내지수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매매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그 종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최종거래일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종목을 말한다)의 가격이 같은 규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당해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의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 다만,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28., 2017. 2. 8.>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는 당일 중 최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정지개시요건에 해당한 때에만 적용하며, 이 경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개시요건은 장개시후 5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 프로그램매매호가(당해 호가의 취소 및 정정호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호가의 효력정지가 해제되며, 이 경우 접수순에 따라 가격결정에 참여한다.
<개정 2006. 7. 7., 2009. 1. 28.>
1.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개시시점부터 5분이 경과한 때
2.장종료 40분전
3.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시간중 제6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식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매매거래가 재개된 때
삭제

<2018. 12. 5.>

그 밖에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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