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8조 (착오매매의 정정)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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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매매계약체결의 중개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거나 회원이 호가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오매매의 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의2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
①
거래소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회원 또는 위탁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대규모착오매매(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상황의 급변,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4
]
제5절
매매계약체결의 특례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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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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