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조 (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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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을 재개한다.
제2절
매매거래의 종류 및 매매계약의 중개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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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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