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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6조 (시간외바스켓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시간외바스켓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을 일괄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바스켓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7.10

>

시간외바스켓매매의 바스켓 구성종목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시간외바스켓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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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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