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2조 (호가의 효력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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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호가는 호가접수 당일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호가접수시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호가입력의 제한,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전환, 채무증권의 호가가격과 수익률간 환산방법 그 밖에 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8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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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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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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