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2조 (호가의 효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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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가는 호가접수 당일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호가접수시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가는 호가접수 당일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호가접수시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호가입력의 제한,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전환, 스톱지정가호가의 지정가호가로서의 효력 발생 우선순위, 채무증권의 호가가격과 수익률간 환산방법 그 밖에 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28.,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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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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