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조 (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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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7.22
,
2009.1.28
,
2009.7.16
,
2010.12.1
,
2014.8.27
>
1.
주식시장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2의2.
상장지수증권시장
3.
신주인수권증서시장
4.
신주인수권증권시장
4의2.
주식워런트증권시장
5.
수익증권시장
6.
채무증권시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시장에는 정규시장외에 시간외시장을 둔다.
<개정
2014.8.27
>
③
매매거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래소가 전산장애발생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5.13
,
2010.7.21
,
2010.12.1
,
2014.6.18
,
2015.4.29
,
2016.6.8
,
2019.4.3
>
1.
정규시장 : 9시부터 15시 30분(제23조제1항제4호의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15시 30분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제30조의2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는 9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2.
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목의 시간
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8시부터 9시까지로 하되, 시간외종가매매는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로 한다.
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15시 40분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간외종가매매의 경우에는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로 하고,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에는 16시부터 18시(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18시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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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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