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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조 (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7.22

,

2009.1.28

,

2009.7.16

,

2010.12.1

,

2014.8.27

>

1.

주식시장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2의2.

상장지수증권시장

3.

신주인수권증서시장

4.

신주인수권증권시장

4의2.

주식워런트증권시장

5.

수익증권시장

6.

채무증권시장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시장에는 정규시장외에 시간외시장을 둔다.

<개정

2014.8.27

>

매매거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래소가 전산장애발생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5.13

,

2010.7.21

,

2010.12.1

,

2014.6.18

,

2015.4.29

,

2016.6.8

,

2019.4.3

>

1.

정규시장 : 9시부터 15시 30분(제23조제1항제4호의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15시 30분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제30조의2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는 9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2.

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목의 시간

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8시부터 9시까지로 하되, 시간외종가매매는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로 한다.

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15시 40분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간외종가매매의 경우에는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로 하고,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에는 16시부터 18시(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18시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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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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