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조 (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장으로 구분한다.
1.<개정 2005. 7. 22., 2009. 1. 28., 2009. 7. 16., 2010. 12. 1., 2014. 8. 27.>
1.주식시장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2의2. 상장지수증권시장
3.신주인수권증서시장
4.신주인수권증권시장
4의2. 주식워런트증권시장
5.수익증권시장
6.채무증권시장
②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시장에는 정규시장외에 시간외시장을 둔다.
<개정 2014. 8. 27.>
③매매거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래소가 전산장애발생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1.<개정 2005. 5. 13., 2010. 7. 21., 2010. 12. 1., 2014. 6. 18., 2015. 4. 29., 2016. 6. 8., 2019. 4. 3.>
1.정규시장 : 9시부터 15시 30분(제23조제1항제4호의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15시 30분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제30조의2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는 9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2.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목의 시간
가.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8시부터 9시까지로 하되, 시간외종가매매는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로 한다.
나.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15시 40분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간외종가매매의 경우에는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로 하고,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경우에는 16시부터 18시(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18시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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