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3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
,
,
,
,
>
1.
시가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3.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107조제4항,
상장규정 제153조제2항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제5항
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4.
장종료시의 가격
5.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변경한 후 최초의 가격
②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이하 “단일가매매참여호가”라 한다)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는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1.
매도시장가호가와 매수시장가호가만 있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다만, 어느 일방 호가의 합계수량이 타방 호가의 합계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가.
매도시장가호가의 합계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나.
매수시장가호가의 합계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
2.
제1호외의 경우 매도시장가호가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
가.
가장 낮은 매도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나.
가장 낮은 매수지정가호가의 가격
다.
직전의 가격
3.
제1호외의 경우 매수시장가호가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가장 높은 가격
가.
가장 높은 매수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
나.
가장 높은 매도지정가호가의 가격
다.
직전의 가격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에서 합치한 가격(이하 "합치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1.
합치가격에 미달하는 매도호가와 합치가격을 초과하는 매수호가의 전수량
2.
합치가격의 호가에 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수량
가.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의 전수량
나.
타방의 호가수량중 당해 종목의 매매수량단위 이상의 수량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합치가격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직전의 가격(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동일한 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
2.
직전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을 때에는 직전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⑥
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하는 가격이 두 개인 경우 동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이 경우 가격의 결정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기세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호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⑧
삭제<
>
⑨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