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경쟁매매의 원칙)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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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하며, 개별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한다.
②
개별경쟁매매에 있어서의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다만,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지정가호가, 매수시장가호가와 상한가의 매수지정가호가는 각각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본다.
2.
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한 호가중 다음 각호의 호가는 동시호가로 하며,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1.
당해 가격이 상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상한가 매수호가. 이 경우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한가로 간주된 시장가호가 및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종목의 최초가격결정시 호가할 수 있는 최고호가가격의 호가를 포함한다.
2.
당해 가격이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하한가 매도호가. 이 경우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한가로 간주된 시장가호가 및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종목의 최초가격결정시 호가할 수 있는 최저호가가격의 호가를 포함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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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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