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적용범위)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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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이 장은 주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거래에 적용한다.
<개정
2005.7.22
,
2009.1.28
,
2009.7.16
,
2014.8.27
,
2016.12.28
>
제2절
호가의 관리 및 가격제한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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