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5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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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은 주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거래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주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거래에 적용한다.

<개정 2005. 7. 22., 2009. 1. 28., 2009. 7. 16., 2014. 8. 27.,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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