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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9조 (채권의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매도자는 매매채권을 매매대금을 결제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매일의 전일까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채권중 다른 종목의 채권(한 종목에 한한다. 이하 "대체채권"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대체하는 경우 매도자는 거래소를 통하여 매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체채권의 평가금액은 매매채권의 평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채권은 당해 매매계약의 매매채권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채권의 평가금액등 채권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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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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