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9조 (채권의 대체)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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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매도자는 매매채권을 매매대금을 결제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매일의 전일까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채권중 다른 종목의 채권(한 종목에 한한다. 이하 "대체채권"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대체하는 경우 매도자는 거래소를 통하여 매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체채권의 평가금액은 매매채권의 평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채권은 당해 매매계약의 매매채권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채권의 평가금액등 채권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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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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