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5조 (시간외대량매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①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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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간외대량매매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시간외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회원(상대방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받은 회원이 호가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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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종목의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과 5%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이내의 가격으로 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전일종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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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의 규정은 제80조에 따른 신탁업자가 제41조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신탁매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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