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5조 (시간외대량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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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26. 7.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시간외대량매매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시간외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회원(상대방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받은 회원이 호가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1. 28.>
제3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종목의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5%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과 5%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이내의 가격으로 호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전일종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9. 8., 2019. 7. 10.,2026. 7. 1.>
삭제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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