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 (시장상황 등의 상시파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이 규정에 의한 시장조치의 적시성, 적정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시장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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