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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 (시장상황 등의 상시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이 규정에 의한 시장조치의 적시성, 적정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시장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20

]

제106조의2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4

,

2020.7.22

>

1.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및 주가변동성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2.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 간의 차이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제1항에 따른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지정예고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17

]

제106조의3

(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

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을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예고,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0.5

]

제106조의4

(

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

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투자유의종목의 지정예고,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22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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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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