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 (시장상황 등의 상시파악)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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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이 규정에 의한 시장조치의 적시성, 적정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시장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20
]
제106조의2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4
,
2020.7.22
>
1.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및 주가변동성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2.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 간의 차이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지정예고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17
]
제106조의3
(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
①
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을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의채권종목의 지정예고,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0.5
]
제106조의4
(
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
①
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의종목의 지정예고,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22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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