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중단 등 <개정 2015.4.29 >)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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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코스피의 수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한다. 다만, 코스피 수치의 변동폭, 변동방향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9
,
2018.12.5
>
1.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2.
제1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재개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5%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3.
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재개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매매거래중단 후 즉시 당일의 매매거래 종결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중단·재개 및 종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29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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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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