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중단 등<개정 2015. 4. 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코스피의 수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한다. 다만, 코스피 수치의 변동폭, 변동방향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4. 29., 2018. 12. 5.>
1.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2.제1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재개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5%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20분간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
3.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를 중단·재개한 후에도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매매거래중단 후 즉시 당일의 매매거래 종결
②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중단·재개 및 종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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