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0조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매매거래내용을 회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전문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
회원관리규정
」
제41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는 매매전문회원으로 본다.
<개정 2009. 1. 28., 2019. 11. 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내용의 통지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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