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0조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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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매매거래내용을 회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전문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는 매매전문회원으로 본다.
<개정
2009.1.28
,
2019.11.2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내용의 통지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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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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