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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0조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매매거래내용을 회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전문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는 매매전문회원으로 본다.

<개정

2009.1.28

,

2019.11.20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내용의 통지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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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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