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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8조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정리매매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8조의2

(

단기과열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제한폭의 변경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7.22

>

1.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1의2.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2.

「시장감시규정」 제11조제1항

의 이상급등종목에 대하여

「시장감시규정」 제12조제3호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전문개정

2017.2.8

]

제38조의3

(

저유동성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

<개정

2020.7.22

>

)

저유동성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빈도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상장주식수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22

>

[본조신설

2015.11.4

]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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