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8조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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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정리매매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8조의2
(
단기과열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제한폭의 변경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7.22
>
1.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1의2.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2.
「시장감시규정」 제11조제1항
의 이상급등종목에 대하여
「시장감시규정」 제12조제3호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전문개정
2017.2.8
]
제38조의3
(
저유동성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
<개정
2020.7.22
>
)
①
저유동성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빈도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상장주식수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22
>
[본조신설
2015.11.4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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