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4조 (매매계약의 체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환매채거래의 가격결정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높은 환매이자율의 매도호가는 낮은 환매이자율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낮은 환매이자율의 매수호가는 높은 환매이자율의 매수호가에 우선하며, 동일한 환매이자율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②
비지정매수호가의 경우에는 종목에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모든 매도호가와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