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4조 (매매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매채거래의 가격결정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높은 환매이자율의 매도호가는 낮은 환매이자율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낮은 환매이자율의 매수호가는 높은 환매이자율의 매수호가에 우선하며, 동일한 환매이자율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②비지정매수호가의 경우에는 종목에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모든 매도호가와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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