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4조 (매매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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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매채거래의 가격결정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높은 환매이자율의 매도호가는 낮은 환매이자율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낮은 환매이자율의 매수호가는 높은 환매이자율의 매수호가에 우선하며, 동일한 환매이자율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매채거래의 가격결정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높은 환매이자율의 매도호가는 낮은 환매이자율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낮은 환매이자율의 매수호가는 높은 환매이자율의 매수호가에 우선하며, 동일한 환매이자율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비지정매수호가의 경우에는 종목에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모든 매도호가와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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