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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9조 (한 회원만의 경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매매거래에 있어서 한 회원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06.7.7

>

제30조의2

(

장중경쟁대량매매

)

장중경쟁대량매매는 장중경쟁대량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동안 종목(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제32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경쟁대량매매호가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경쟁대량매매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개정

2014.8.27

>

1.

해당 경쟁대량매매거래의 성립 후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한 거래량가중평균가격. 이 경우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제1호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의 종가로 한다. 다만,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장중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장중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장중경쟁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1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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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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