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5조 (결제내역의 통지)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확정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회원,
법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및 한국은행에 통지한다.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
>
1.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나.
회원별 차감·확정된 결제증권의 종목별 수량. 이 경우 위탁매매에 따른 수량과 자기매매에 따른 수량으로 구분하되, 제7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채무증권의 위탁매매에 따른 수량은 신탁에 따른 수량과 신탁 이외에 따른 수량으로 구분한다.
다.
회원별 차감·확정된 결제대금. 다만, 제74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결제대금의 경우 회원별 차감·확정된 종목별 결제대금으로 하되, 차금결제대상종목에 대한 결제대금의 경우에는 회원별 차감·확정된 결제대금으로 한다.
라.
그 밖에 증권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2.
한국은행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제74조제1항제1호의 차감대상인 경우 제1호가목·다목·라목의 내용
나.
제74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경우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내용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결제내역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이 각각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
④
회원별 결제내역, 결제내역의 통지시기, 회원별 통지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75조의2
(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
)
①
결제회원은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증권 또는 대금을 예탁결제원의 결제업무규정에 따른 결제시한[16시(제7조제1항제1호의 당일결제거래의 경우에는 16시 30분)을 말하며, 그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말한다]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제75조의6에 따라 결제회원에게 증권을 인도하거나 대금을 지급한다.
<개정
,
,
>
②
제1항에 따라 결제회원이 증권 또는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증권 및 대금을 납부(증권을 16시 후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는 다음 각 호의 결제계좌와 결제회원계좌간에 대체 또는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
1.
증권결제계좌(확정된 결제증권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금결제계좌(확정된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한국은행 또는 은행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회원과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은 직접 거래소계좌를 통하여 결제회원과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의 결제업무규정에 따라 결제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하는 차감대상(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차감대상을 말한다) 중 제74조제1항제1호의 차감대상인 대금을 수수하기 위한 결제회원계좌를 한국은행에 개설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결제회원에 한한다)이 자기가 지정한 은행 명의로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⑤
대금결제계좌는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예탁결제원이 개설한다. 이 경우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의 건전성 및 신용위험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75조의3
(
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
)
①
결제회원은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주권등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②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③
제1항의 통지내용 및 시기, 제2항의 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의 파악 및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5조의4
(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유동성공급
)
①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한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경우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다만, 결제은행 전산시스템의 장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1.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결제대금
2.
제75조의9제1항의 이연결제대금
3.
제75조의10제3항제2호의 매입대금
②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과 사전에 협의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결제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
④
결제회원이 증권 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결제회원은 제1항의 시한(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한 때에는 공급한 시점을 말한다) 이후 지체 없이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증권 및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
>
⑤
거래소는 제4항에 따라 증권 또는 대금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개정
>
⑥
이 규정을 적용할 때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 및 대금에는 거래소가 유동성으로 공급한 증권 및 대금을 포함하고, 결제계좌로부터 증권 및 대금을 수령할 결제회원에는 공급된 유동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을 제외한다.
<개정
>
⑦
제1항 및 제2항의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및 사용방법, 제4항에 따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75조의5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 통지 등
<개정
>
)
①
예탁결제원은 결제시한전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부터 결제종료시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소에 실시간으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1.
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납부·미납부수량 및 결제대금의 납부·미납부금액
2.
수령할 결제회원에 대한 결제증권의 종목별 인도수량 및 결제대금의 지급금액
3.
결제증권의 납부·인도시간 및 결제대금의 납부·지급시간
4.
그 밖에 결제회원별 결제진행상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
[본조신설
]
제75조의6
(
결제지시
)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시간 이후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결제회원계좌로의 증권인도 또는 대금지급의 지시(이하 “결제지시”라 한다)를 한다.
<개정
,
,
,
>
1.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차감대상인 경우 결제일의 9시
2.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차감대상인 경우 결제일의 15시 30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시간 이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제지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
>
1.
제74조제1항제1호의 차감대상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가.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인도
나.
대금결제계좌에 납부된 대금을 자기가 납부할 모든 증권을 납부한 대금수령결제회원에게 납부를 완료한 시간순으로 지급. 이 경우 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75조의9제1항에 따라 이연결제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제74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가.
특정종목의 결제대금(제7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일정규모로 분할하여 확정된 결제대금을 말한다)의 납부를 완료한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세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해당 결제대금과 관련된 결제증권을 인도. 이 경우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의 수량이 해당 결제증권의 수량 이상인 경우에 결제증권을 인도한다.
나.
특정종목의 결제증권(제7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일정규모로 분할하여 확정된 결제증권을 말한다)의 납부를 완료한 대금수령결제회원에게 세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해당 결제증권과 관련된 결제대금을 지급. 이 경우 대금결제계좌에 납부된 대금과 제75조의7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합계액이 해당 결제대금 이상인 경우에 결제대금을 지급하며, 차금결제대상종목에 대한 결제대금의 지급은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이후에 지급한다.
3.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차감대상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가.
증권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인도
나.
납부할 모든 결제회원이 대금납부를 완료한 때(결제일의 15시 30분 이전에 대금납부를 완료한 때에는 결제일의 15시 30분으로 한다)에 자기가 납부할 모든 증권을 납부한 대금수령결제회원에게 대금을 지급
③
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의 급변, 결제회원의 도산가능성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모든 결제회원이 모든 종목의 증권 및 대금의 납부를 완료한 때에 수령할 결제회원에게 동시에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의 결제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
>
④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의 결제지시가 있거나 결제지시를 한 것으로 본 때에는 즉시 결제회원계좌로 증권의 대체 또는 대금의 이체를 하여야 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75조의7
(
환매조건부매매를 이용한 결제자금의 조달
)
①
거래소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받을 결제증권(제74조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결제증권 중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을 한국은행에 매도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방법으로 결제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환매조건부매매를 이용한 결제자금의 조달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5조의8
(
결제회원의 주권등 미납부·미수령시의 처리
)
①
예탁결제원은 주권등의 증권미납부·미수령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미납부수량
2.
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미수령수량
3.
미납부·미수령종목의 기준일종목 여부 및 기준일종목인 경우 그 유형
4.
그 밖에 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미납부·미수령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결제시한까지 주권등(제3항의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은 제외한다. 이하 제75조의9에서 같다)을 납부 또는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종목을 미납부·미수령종목으로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내역을 예탁결제원 및 결제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제회원에게 통지하는 내역은 해당 결제회원과 관련된 내역에 한한다.
1.
결제회원별 미납부·미수령 종목별 수량 및 미납부·미수령기간
2.
결제회원별 납부 또는 수령할 이연결제대금
3.
그 밖에 미납부·미수령종목의 확정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회원은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을 미납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기준일종목, 제3항의 증권미납부 제한종목 그 밖에 미납부·미수령시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5조의9
(
주권등 미납부·미수령종목에 대한 이연결제대금의 수수 등
)
①
납부할 주권등을 결제시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은 해당 미납부주권등을 대신하여 이연결제대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이연결제대금을 주권등을 수령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게 지급한다.
②
이연결제대금의 산출방법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5조의10
(
주권등 미납부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입인도
)
①
거래소는 주권등의 미납부로 결제가 이연되거나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해당 종목을 매입하여 주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에게 인도할 수 있다.
②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주권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미납부회원의 명의로 매입을 위한 매수호가를 제출
2.
매도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도호가를 제출
3.
거래소는 제1호 및 제2호의 호가간에 제23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을 적용하여 매입
③
거래소가 제2항에 따라 주권등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한다. 이 경우 제7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매도회원은 매도한 주권등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납부하고 거래소는 납부받은 주권등을 지체 없이 증권미납부회원에게 인도
2.
증권미납부회원은 매입대금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납부하고 거래소는 납부받은 매입대금을 지체 없이 매도회원에게 지급
④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1항에 해당하는 종목을 매입하여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른 증권 및 대금의 수수방법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의 매입인도 대상종목, 제2항제1호의 매수호가 제출방법, 제2항제2호의 매도호가 제출방법,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납부시한 그 밖에 거래소의 매입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5조의11
(
결제회원의 결제대용증 수령의 동의 등
)
①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결제회원의 채무증권에 대한 결제대용증 발행 신청내역을 통지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 결제회원의 증권 확보시기를 고려하여 결제회원의 결제대용증 수령동의를 받은 경우 그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개정
>
②
결제대용증은 거래소를 대신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하고, 예탁결제원과 결제회원간에 결제대용증을 수수하는 것은 직접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에 결제대용증을 수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이 규정을 적용할 때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에는 결제대용증을 포함하고 결제계좌로부터 증권을 수령할 결제회원에는 결제대용증으로 증권의 납부에 갈음한 결제회원을 포함한다.
<개정
>
④
제1항의 결제회원의 결제대용증 수령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 및 동의를 한 결제회원에 대한 증권의 인도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5조의12
(
증권결제의 특례
)
①
거래소는 결제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유사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