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 (매매계약의 중개)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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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회원간의 매매계약체결을 위한 중개업무는 거래소가 행한다.
제8조의2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개정
2022.12.7
>
)
①
거래소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거래소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과 거래소간 및 회원과 위탁자간 시스템의 연결방법 등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7
>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
[본조신설
2011.7.6
]
제3절
호가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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