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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조 (매매거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매매거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8

>

1.

당일결제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2.

익일결제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3.

보통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수의 계산시 휴장일은 제외한다.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인하여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상장증권의 매매거래의 종류는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로 한다.

<개정

2009.1.28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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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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