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조 (매매거래의 종류)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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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매매거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8
>
1.
당일결제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2.
익일결제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3.
보통거래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수의 계산시 휴장일은 제외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인하여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상장증권의 매매거래의 종류는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로 한다.
<개정
2009.1.28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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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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