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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4조 (채무증권의 신고매매 <개정 2009.1.28 >)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종목, 가격, 수량이 동일한 채무증권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에 대하여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 그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거래(이하 “채무증권의 신고매매”라 한다)를 성립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8

>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의 신고매매의 대상, 매매거래시간 및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8

>

제5절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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