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4조 (채무증권의 신고매매<개정 2009. 1.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종목, 가격, 수량이 동일한 채무증권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에 대하여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 그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거래(이하 "채무증권의 신고매매"라 한다)를 성립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②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의 신고매매의 대상, 매매거래시간 및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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