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2조 (착오매매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당해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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