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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2조 (착오매매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당해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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