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2조 (착오매매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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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당해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동주문을 회원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또는 호가를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당해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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