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3조 (호가의 취소 및 정정)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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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취소 및 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2
(
접속해제 시 호가취소
)
①
회원은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이하 “접속해제 호가취소”라 한다)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소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 및 신청해제 방법, 호가취소의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2.7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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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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