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4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하 "소액채권전담회원"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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