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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4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하 "소액채권전담회원"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8

>

제1절의2

호가의 관리 및 가격제한

<신설 2009.1.28>

제44조의2

(

공매도호가의 제한

)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1호

의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3.4

,

2009.7.16

,

2014.8.27

,

2015.11.4

>

1.

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주권관련사채권(제3조제2항의 수익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회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주권관련사채권의 매도

나.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주권관련사채권의 매도

다.

대여 중인 주권관련사채권중 반환이 확정된 주권관련사채권의 매도

라.

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주권관련사채권의 매도

마.

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종료후에 주권관련사채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의 당해 주권관련사채권의 매도

회원은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

회원은 제2항에 따라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경우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거래소는 제2항에 불구하고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권관련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공매도 및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원은 제2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리고 호가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8

]

제44조의3

(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

)

회원이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제71조의4에 따라 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신설

2009.3.4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8

]

제2절

호가 및 매매수량단위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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