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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7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따른다.

<개정

2009.1.28

>

1.

시가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3.

제49조제2항,

상장규정 제153조제2항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제5항

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채무증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가격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하는 합치가격으로 하며,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1.

합치가격에 미달하는 매도호가와 합치가격을 초과하는 매수호가의 전수량

2.

합치가격의 호가에 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수량

가.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의 전수량

나.

타방의 호가수량중 당해 종목의 매매수량단위 이상의 수량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합치가격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합치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다)으로 한다.

제3항제1호 및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하는 가격이 두 개인 경우에는 동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이 경우 가격의 결정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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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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