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 (투자위험종목 등의 매매거래정지 <개정 2015.4.29 >)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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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삭제<
2015.4.29
>
②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및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10.17
,
2015.11.4
,
2017.2.8
>
③
삭제<
2015.11.4
>
④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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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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