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 (투자위험종목 등의 매매거래정지<개정 2015. 4. 29.>)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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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및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15. 4. 29.>

거래소는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및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7., 2015. 11. 4., 2017. 2. 8.>
삭제

<2015. 11. 4.>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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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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