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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7조 (투자위험종목 등의 매매거래정지 <개정 2015.4.29 >)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삭제<

2015.4.29

>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

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및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10.17

,

2015.11.4

,

2017.2.8

>

삭제<

2015.11.4

>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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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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