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4조 (시간외종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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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시간외종가매매는 시간외종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
②
시간외종가매매의 매매수량단위, 호가우선순위 그 밖에 시간외종가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의2
(
시간외단일가매매
)
①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단일가매매를 위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
>
1.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10% 높은 가격과 10% 낮은 가격 이내의 가격. 이 경우 호가가격단위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
④
시간외단일가매매의 매매수량단위, 호가우선순위 그 밖에 시간외단일가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34조의3
(
시간외경쟁대량매매
)
①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경쟁대량매매호가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경쟁대량매매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1.
장개시시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한 거래량가중평균가격. 이 경우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제1호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의 종가로 한다. 다만,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③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