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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4조 (시간외종가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시간외종가매매는 시간외종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05.5.13

>

시간외종가매매의 매매수량단위, 호가우선순위 그 밖에 시간외종가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의2

(

시간외단일가매매

)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단일가매매를 위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6.18

,

2019.7.10

>

1.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10% 높은 가격과 10% 낮은 가격 이내의 가격. 이 경우 호가가격단위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

시간외단일가매매의 매매수량단위, 호가우선순위 그 밖에 시간외단일가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13

]

제34조의3

(

시간외경쟁대량매매

)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경쟁대량매매호가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경쟁대량매매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1.

장개시시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한 거래량가중평균가격. 이 경우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제1호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의 종가로 한다. 다만,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1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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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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