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조 (적용상 의제)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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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삭제<
2019.8.28
>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장규정 제111조
가 적용되는 수익증권은 채무증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8
,
2011.7.6
,
2013.2.22
>
③
삭제<
2014.8.27
>
④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본다.
<신설
2019.11.20
>
제2장
시장의 운영
제1절
시장의 구분 및 개폐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