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조 (적용상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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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19. 8. 28.>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장규정

제111조

가 적용되는 수익증권은 채무증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 28., 2011. 7. 6., 2013. 2. 22.>
삭제

<2014. 8. 27.>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회원관리규정

제4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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