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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7조 (호가의 접수시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딜러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양방의 조성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가스프레드는 세칙이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5.7.22

,

2009.1.28

>

삭제<

2009.1.28

>

모든 국채딜러는 일방의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회원이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방의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제2항 내지 제5항외에 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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