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7조 (호가의 접수시간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전문딜러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양방의 조성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가스프레드는 세칙이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09. 1. 28.>
③삭제
<2009. 1. 28.>
④모든 국채딜러는 일방의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⑤회원이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방의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 1. 28.>
⑥제2항 내지 제5항외에 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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