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7조 (계좌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소액채권전용공동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설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동계좌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의하여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회원과 위탁자는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한다는 사항
2.위탁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수탁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승인한다는 사항
③회원이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때에는 위탁자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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