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7조 (계좌의 설정)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소액채권전용공동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설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동계좌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의하여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회원과 위탁자는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한다는 사항
2.
위탁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수탁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승인한다는 사항
③
회원이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때에는 위탁자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
제77조의2
(
주문방법등의 공표 및 설명
)
①
회원은 주문의 수탁방법 및 처리방법, 그에 따른 이용조건 및 비용 등(이하 “주문방법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위탁자간에 비용을 차등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제1항의 주문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주문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위탁자가 적합한 주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문방법등의 세부내용과 그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