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7조 (계좌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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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소액채권전용공동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설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동계좌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소액채권전용공동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설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동계좌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의하여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회원과 위탁자는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한다는 사항
2.위탁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수탁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승인한다는 사항
회원이 위탁자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때에는 위탁자로부터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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