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1조 (시세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법
시행령
제3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세 등을 공표한다.
<개정 2009. 1. 28.>
1.현재가·시가·최고가·최저가 및 종가
2.거래량 및 거래대금
3.전일 종가 또는 기준가격
4.배당락, 권리락, 분배락 또는 이자락
5.그 밖에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의 예상체결가격,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 및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의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호가정보 등 세칙이 정하는 사항
②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 등의 공표방법, 투자참고사항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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