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6조 (호가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호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비지표종목, 통화안정증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의 경우에는 구분하지 아니한다.
1.조성호가
2.매매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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