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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조 (호가접수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호가는 호가접수시간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접수시간(호가접수시간의 변경을 포함한다)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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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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