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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5조 (소액채권의 매도주문대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회원은 법령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매출하는 매출대행기관(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과 소액채권에 대한 매도주문의 대행, 매도대금의 지급, 매매보고서 교부 등과 관련한 업무에 관하여 대행계약(이하 “매도주문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주문대행계약에서 정할 사항과 그 밖에 주문대행계약 및 주문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절

회원과 위탁자간 결제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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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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