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5조 (소액채권의 매도주문대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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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령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매출하는 매출대행기관(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과 소액채권에 대한 매도주문의 대행, 매도대금의 지급, 매매보고서 교부 등과 관련한 업무에 관하여 대행계약(이하 "매도주문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령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매출하는 매출대행기관(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과 소액채권에 대한 매도주문의 대행, 매도대금의 지급, 매매보고서 교부 등과 관련한 업무에 관하여 대행계약(이하 "매도주문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주문대행계약에서 정할 사항과 그 밖에 주문대행계약 및 주문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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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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