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5조 (소액채권의 매도주문대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법
령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매출하는 매출대행기관(이하 "매출대행기관"이라 한다)과 소액채권에 대한 매도주문의 대행, 매도대금의 지급, 매매보고서 교부 등과 관련한 업무에 관하여 대행계약(이하 "매도주문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주문대행계약에서 정할 사항과 그 밖에 주문대행계약 및 주문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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