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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1조 (호가 및 매매수량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호가수량단위, 호가가격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매매수량단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4절

매매계약의 체결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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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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