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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7조 (일일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매매거래일별로 환매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모든 매매계약(당일에 체결되거나 매매대금이 결제되는 매매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일정산을 실시한다. 이 경우 동일상대방과의 모든 매매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관계로 보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정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1.

개별매매계약의 매매채권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

2.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

3.

동일상대방과의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요구금액의 산출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정산에 따라 매매계약의 일방(이하 이 절에서 "일방"이라 한다)에 정산요구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일방 및 일방의 상대방(이하 이 절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지하고서 통지를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정산요구금액에 상당하는 추가증거금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전에 채권(거래소가 증거금일방유지를 위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증거금유지채권"이라 한다) 또는 현금(이하 이 절에서 "현금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징수한다.

거래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추가증거금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일방에게 지급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정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요구금액의 통지 및 추가증거금의 징수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증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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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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