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67조 (일일정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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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매매거래일별로 환매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모든 매매계약(당일에 체결되거나 매매대금이 결제되는 매매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일정산을 실시한다. 이 경우 동일상대방과의 모든 매매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관계로 보고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정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1.
개별매매계약의 매매채권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
2.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
3.
동일상대방과의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요구금액의 산출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정산에 따라 매매계약의 일방(이하 이 절에서 "일방"이라 한다)에 정산요구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일방 및 일방의 상대방(이하 이 절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지하고서 통지를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정산요구금액에 상당하는 추가증거금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전에 채권(거래소가 증거금일방유지를 위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증거금유지채권"이라 한다) 또는 현금(이하 이 절에서 "현금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징수한다.
④
거래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추가증거금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일방에게 지급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정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요구금액의 통지 및 추가증거금의 징수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증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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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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