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조 (휴장)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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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1
>
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2.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4.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한다)
5.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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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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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