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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1조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참가약정서 제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환매채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참가약정서(이하 "참가약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

제1항의 참가약정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절

채권시장조성회원

<개정 2014.2.19>

제71조의2

(

정의

)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28

,

2009.7.16

,

2009.12.29

,

2014.2.19

,

2015.2.11

>

1.

“채권시장조성회원”이란 채무증권에 대한 시장조성을 위하여 거래소가 지정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조성호가”란 채무증권에 대한 시장조성을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양방의 조성호가 : 매도와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출하는 호가

나.

일방의 조성호가 : 매도 또는 매수호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는 호가

3.

“매매호가”란 제2호의 조성호가 외의 호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5.11

]

제71조의3

(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신청 및 지정

)

채권시장조성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매매거래별로 채권시장조성회원을 지정한다.

1.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3.

소액채권의 매매거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매매거래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신청 및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11

]

제71조의4

(

조성호가의 제출방법

)

채권시장조성회원이 채무증권의 매매거래별로 제출할 수 있는 조성호가는 세칙으로 정한다.

채권시장조성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동안 채무증권에 대한 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호가 스프레드는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 외에 조성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2.11

]

제71조의5

(

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한 평가 및 대가지급

)

거래소는 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하여 채무증권의 거래수수료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채무증권에 대한 조성호가 제출실적 등을 평가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11

]

제71조의6

삭제<

2015.2.11

>

제5장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개정 2009.1.28>

제1절

통칙

<신설 2016.12.28>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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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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