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1조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참가약정서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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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환매채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참가약정서(이하 "참가약정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②
제1항의 참가약정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절
채권시장조성회원
<개정 2014.2.19>
제71조의2
(
정의
)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
,
,
,
>
1.
“채권시장조성회원”이란 채무증권에 대한 시장조성을 위하여 거래소가 지정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조성호가”란 채무증권에 대한 시장조성을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양방의 조성호가 : 매도와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출하는 호가
나.
일방의 조성호가 : 매도 또는 매수호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는 호가
3.
“매매호가”란 제2호의 조성호가 외의 호가를 말한다.
[본조신설
]
제71조의3
(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신청 및 지정
)
①
채권시장조성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매매거래별로 채권시장조성회원을 지정한다.
1.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3.
소액채권의 매매거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매매거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신청 및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1조의4
(
조성호가의 제출방법
)
①
채권시장조성회원이 채무증권의 매매거래별로 제출할 수 있는 조성호가는 세칙으로 정한다.
②
채권시장조성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동안 채무증권에 대한 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호가 스프레드는 세칙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조성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71조의5
(
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한 평가 및 대가지급
)
①
거래소는 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하여 채무증권의 거래수수료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채무증권에 대한 조성호가 제출실적 등을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1조의6
삭제<
>
제5장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개정 2009.1.28>
제1절
통칙
<신설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