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조 (목적)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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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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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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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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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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