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8조 (호가전 예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목, 회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 지정하여 호가전에 회원으로 하여금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이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당해 종목의 호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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