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8조 (호가전 예납)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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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목, 회원 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 지정하여 호가전에 회원으로 하여금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이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당해 종목의 호가를 할 수 없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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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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