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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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청산 및 결제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1.
결제회원 및 매매전문회원의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2.
법 제324조제1항
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유통매매거래(증권금융회사가
법 제3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거래소를 통하여 대여하여 결제를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산 및 결제. 이 경우 결제회원과 증권금융회사간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이 장을 적용할 때 결제회원으로 본다.
<개정
>
③
증권금융회사의 유통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조건, 유통매매거래의 착오매매 정정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는 이 장을 적용할 때 매매전문회원으로 본다.
<신설
>
[전문개정
]
제2절
거래증거금
<신설 2016.12.28>
제72조의2
(
거래증거금의 예탁 등
)
①
결제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회원 및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주권등의 거래량에 대하여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래증거금은 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순위험증거금액”이란 주권등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을 말하고, “변동증거금액”이란 주권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정산가격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 또는 이득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매매전문회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 이상의 금액으로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해당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현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를 말하고, 「수표법」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갈음하여 증권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화의 종류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⑥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거래증거금(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한다)을 회원의 재산으로 산출일의 다음 거래일 15시(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경우에는 15시 이내에서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까지 예탁하여야 한다.
⑦
거래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일, 예탁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순위험증거금액 및 변동증거금액 산출방법, 그 밖에 거래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2조의3
(
대용증권
)
①
제72조의2제4항에 따라 회원이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 한다)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 신용평가등급 및 수익률 등이 거래소가 정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대용증권에 대하여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을 조정하거나 대용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별 및 종목별 금액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자기가 발행한 증권 및 세칙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⑤
결제회원은 자신을 지정결제회원으로 하는 매매전문회원이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⑥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2조의4
(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사용제한
)
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대용증권 및 외화를 해당 매매전문회원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
제72조의5
(
거래증거금 등의 예탁 및 인출방법
)
①
결제회원의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
1.
현금 또는 외화의 경우: 거래증거금수수은행에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거래소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증거금의 수령을 위하여 해당 은행에 개설한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2.
대용증권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증권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 예탁 및 인출의 신청방법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하는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예탁 및 인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으로, “거래증거금”은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거래소”는 “지정결제회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2조의6
(
거래증거금 관리 및 운용
)
①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또는 외화를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결제회원별로 관리한다.
②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예탁한 현금 또는 외화를 법 시행령 제36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결제회원별로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또는 외화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의 운용 및 제3항에 따른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2조의7
(
거래증거금 등의 인출
)
①
결제회원은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②
매매전문회원은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72조의8
(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
)
①
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거래증거금(이하 “장중추가증거금”이라 하고, 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이라 한다)을 부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 받은 경우 결제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의 금액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매매전문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에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해당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제1항의 장중추가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을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중추가증거금 산출·부과 및 예탁방법, 그 밖에 장중추가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72조의9
(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
)
①
거래소는 제72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
②
거래소가 결제회원에 대한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3절
거래소와 회원 간 청산 및 결제
<신설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