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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청산 및 결제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8

>

1.

결제회원 및 매매전문회원의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2.

법 제324조제1항

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유통매매거래(증권금융회사가

법 제3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거래소를 통하여 대여하여 결제를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산 및 결제. 이 경우 결제회원과 증권금융회사간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증권금융회사는 이 장을 적용할 때 결제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1.12.28

>

증권금융회사의 유통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조건, 유통매매거래의 착오매매 정정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회원관리규정」 제4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전문참가자는 이 장을 적용할 때 매매전문회원으로 본다.

<신설

2019.11.20

>

[전문개정

2009.1.28

]

제2절

거래증거금

<신설 2016.12.28>

제72조의2

(

거래증거금의 예탁 등

)

결제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회원 및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주권등의 거래량에 대하여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래증거금은 0원으로 한다.

제1항에서 “순위험증거금액”이란 주권등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을 말하고, “변동증거금액”이란 주권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정산가격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액 또는 이득액을 말한다.

제1항의 경우 매매전문회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 이상의 금액으로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해당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현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를 말하고, 「수표법」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갈음하여 증권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외화의 종류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거래증거금(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한다)을 회원의 재산으로 산출일의 다음 거래일 15시(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경우에는 15시 이내에서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까지 예탁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일, 예탁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순위험증거금액 및 변동증거금액 산출방법, 그 밖에 거래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8

]

제72조의3

(

대용증권

)

제72조의2제4항에 따라 회원이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 한다)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 신용평가등급 및 수익률 등이 거래소가 정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대용증권에 대하여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을 조정하거나 대용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별 및 종목별 금액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회원은 자기가 발행한 증권 및 세칙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10

>

결제회원은 자신을 지정결제회원으로 하는 매매전문회원이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8

]

제72조의4

(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사용제한

)

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대용증권 및 외화를 해당 매매전문회원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8

]

제72조의5

(

거래증거금 등의 예탁 및 인출방법

)

결제회원의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8.28

>

1.

현금 또는 외화의 경우: 거래증거금수수은행에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거래소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증거금의 수령을 위하여 해당 은행에 개설한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2.

대용증권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증권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 예탁 및 인출의 신청방법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하는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예탁 및 인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으로, “거래증거금”은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거래소”는 “지정결제회원”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8

]

제72조의6

(

거래증거금 관리 및 운용

)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또는 외화를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결제회원별로 관리한다.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예탁한 현금 또는 외화를 법 시행령 제36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거래소는 결제회원별로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또는 외화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2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의 운용 및 제3항에 따른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8

]

제72조의7

(

거래증거금 등의 인출

)

결제회원은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매매전문회원은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8

]

제72조의8

(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

)

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거래증거금(이하 “장중추가증거금”이라 하고, 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이라 한다)을 부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 받은 경우 결제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의 금액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매매전문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에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해당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의 장중추가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을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중추가증거금 산출·부과 및 예탁방법, 그 밖에 장중추가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10

]

제72조의9

(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

)

거래소는 제72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

거래소가 결제회원에 대한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0

]

제3절

거래소와 회원 간 청산 및 결제

<신설 2016.12.28>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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