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2조 (시장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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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는 시장에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생성되거나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시장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통신설비등을 통하여 회원 그 밖에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정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3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는 시장에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생성되거나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시장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통신설비등을 통하여 회원 그 밖에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정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공한다.

<개정 200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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