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2조 (증권의 경매<개정 2009. 1.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에 경매(거래소가 증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②경매는 입찰매매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회매매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8.>
③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입찰은 유효하다.
④입찰매매의 경우 예정가격 이상인 단가의 입찰자중에서 최고단가의 입찰자부터 순차로 경매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경락자로 하며, 입회매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의 경매청약자를 경락자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경매의 신청, 경매의 청약, 경매의 수탁, 경매자결정방법, 경매약정, 경매절차 그 밖에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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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 투자위험종목 등의 매매거래정지<개정 2015. 4. 29.>제108조 · 호가전 예납제109조 · 결제전 예납제110조 · 매매거래내용의 통지제111조 · 매매관련자료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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