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2조 (증권의 경매 <개정 2009.1.28 >)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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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에 경매(거래소가 증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
②
경매는 입찰매매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회매매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9.8.28
>
③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입찰은 유효하다.
④
입찰매매의 경우 예정가격 이상인 단가의 입찰자중에서 최고단가의 입찰자부터 순차로 경매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경락자로 하며, 입회매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의 경매청약자를 경락자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경매의 신청, 경매의 청약, 경매의 수탁, 경매자결정방법, 경매약정, 경매절차 그 밖에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
(
의견수렴
)
이 규정(세칙을 포함한다)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0.4.29
]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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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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