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2조 (증권의 경매<개정 2009. 1. 28.>)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에 경매(거래소가 증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에 경매(거래소가 증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경매는 입찰매매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회매매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8.>
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입찰은 유효하다.
입찰매매의 경우 예정가격 이상인 단가의 입찰자중에서 최고단가의 입찰자부터 순차로 경매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경락자로 하며, 입회매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의 경매청약자를 경락자로 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경매의 신청, 경매의 청약, 경매의 수탁, 경매자결정방법, 경매약정, 경매절차 그 밖에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1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