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6조 (회원과 위탁자간 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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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과 위탁자가 같은 날에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거나 같은 종목의 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같은 종목의 증권간에 차감하여 결제한다. 다만,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과 위탁자가 같은 날에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거나 같은 종목의 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같은 종목의 증권간에 차감하여 결제한다. 다만,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9조

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경우 같은 종목별로 대금간 및 증권간에 차감하여 결제한다.

<개정 2011. 12. 28.,2025. 2.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과 위탁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11. 12. 28.>
회원과 위탁자간 매매거래의 결제를 하는 시간은 결제일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이하 "결제시한"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회원이 결제시한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행일 이전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결제시한까지 해당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받아 결제한다. 이 경우 해당 결제와 관련된 위탁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11. 12. 28.>
「국채법」에 따른 등록채권의 경우 해당 등록필통지서로 제4항에 따른 매도증권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채법」에서 정하는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19. 8. 28.>
제4항에 따른 매도증권이 신주권인 경우에는 이를 구주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회원이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인 위탁자(이하 "기관위탁자"라 한다)로부터 매도증권을 납부받거나 기관위탁자에게 매수증권을 인도할 때에는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1. 12. 28.,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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