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4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제1항 각호외의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는 그 수량이 전량매매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2. 5.>
1.매도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개정 2025. 2. 5.>
가.매도지정가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매도지정가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가호가 중에서 가장 낮은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개정 2025. 2. 5.>
나.가장 낮은 매수지정가호가의 가격
2.매수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개정 2025. 2. 5.>
가.매수지정가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매수지정가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가호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
<개정 2025. 2. 5.>
나.가장 높은 매도지정가호가의 가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하며,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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