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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4조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는 그 수량이 전량매매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1.

매도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목의 가격중 가장 낮은 가격

가.

매도지정가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매도지정가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가호가중 가장 낮은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

나.

가장 낮은 매수지정가호가의 가격

2.

매수시장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목의 가격중 가장 높은 가격

가.

매수지정가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매수지정가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가호가중 가장 높은 지정가호가보다 1호가가격단위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

나.

가장 높은 매도지정가호가의 가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하며,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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