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1조 (매매관련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매매관련자료를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동안 보존한다.
1.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입력내용 : 10년
2.제28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착오매매의 정정과 관련된 서류 : 10년
3.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내용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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