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1조 (매매관련자료의 보존기간)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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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매매관련자료를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동안 보존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입력내용 : 10년
2.
제28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착오매매의 정정과 관련된 서류 : 10년
3.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내용 : 10년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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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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