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4조 (차감 및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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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제73조의2에 따른 채무인수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차감대상별로 거래소와 회원이 같은 날에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거나 같은 종목의 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같은 종목의 증권간에 차감한다.
<개정
,
>
1.
주권등의 매매거래
2.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3.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채무증권의 매매거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인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목의 대금간에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을 한 후에 남은 증권의 수량이 없는 종목(이하 “차금결제대상종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종목 전체의 대금간에 차감한다.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감을 한 후에 남은 종목의 수량 및 대금의 금액을 거래소와 회원간에 수수하는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에 대하여는 일정규모로 분할하여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확정한다.
<개정
>
④
결제회원은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확정된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며 해당 매매전문회원은 결제회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한다.
<개정
>
⑤
제1항제1호의 주권등, 제1항 및 제2항의 차감방법, 제3항의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그 밖에 차감 및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74조의2
(
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차감 및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확정
)
①
납부할 결제회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주권등을 거래소에 납부하지 못하여 제75조의8제2항에 따라 미납부·미수령종목으로 확정된 종목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권등의 결제일을 그 다음 결제일로 이연하여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에 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에 수수하는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정한다.
1.
결제증권의 경우 해당 결제일에 수수하지 아니한 증권의 수량과 그 다음 결제일에 수수하기 위하여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감 후 확정된 결제증권을 차감하여 확정
2.
결제대금의 경우 제75조의9제1항에 따라 해당 결제일에 수수한 이연결제대금과 그 다음 결제일에 수수하기 위하여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감 후 확정된 결제대금을 차감하여 확정
③
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차감 및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