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8조 (호가의 효력정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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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한 전문딜러는 필요한 경우 당해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효력정지시간 및 효력재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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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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