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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8조 (호가의 효력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한 전문딜러는 필요한 경우 당해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효력정지시간 및 효력재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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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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