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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0조 (환매채거래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환매채거래는 매매계약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개정

2009.1.28

,

2010.12.1

>

1.

환매일의 도래

2.

매도자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교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매채권의 원리금이 조기에 상환되는 경우

4.

매매채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5.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매매거래의 결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금의 지급 및 매매채권의 반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증거금의 반환과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증거금의 납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매도자 또는 매수자에게 제6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

그 밖에 환매채거래의 종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매도자 및 매수자는 환매대금 및 매매채권을 환매일의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각각 납부하고, 거래소는 당해 환매대금 및 매매채권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각각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환매채거래는 종료한다.

매도자 및 매수자는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추가증거금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각각 반환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당해 추가증거금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각각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거래소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거래소는 매도자가 결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매도자가 지급 및 반환하여야 하는 환매대금 및 추가증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매수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제에 갈음한다.

2.

거래소는 매수자가 결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매수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매매채권 및 추가증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매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제에 갈음한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채거래가 종료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매도자 또는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결제불이행자"라 한다)와의 모든 매매계약은 종료한다.

거래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동일상대방과의 모든 매매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관계로 보고, 결제불이행자인 일방이 모든 매매계약에 대하여 지급 및 반환하여야 하는 환매대금, 매매채권 및 추가증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결제불이행자의 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제에 갈음한다.

거래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지급한다.

제1항제7호에 따른 환매채거래의 종료 및 제3항에 따른 추가증거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

>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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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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