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0조 (환매채거래의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매채거래는 매매계약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개정 2009. 1. 28., 2010. 12. 1.,2025. 2. 5.>
1.환매일의 도래
2.매도자가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
제24조
에 따른 채권의 교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5. 2. 5.>
3.매매채권의 원리금이 조기에 상환되는 경우
4.매매채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5.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매매거래의 결제(「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환매대금의 지급·매매채권의 반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증거금의 반환 및 같은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추가증거금의 납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5. 2. 5.>
6.매도자 또는 매수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25. 2. 5.>
가.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신설 2025. 2. 5.>
나.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신설 2025. 2. 5.>
다.
법
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회생절차 개시
<신설 2025. 2. 5.>
7.그 밖에 환매채거래의 종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 외의 환매채거래의 종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
제18조
에 따른다.
<개정 2025. 2. 5.>
③매도자 및 매수자는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추가증거금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각각 반환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당해 추가증거금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각각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④거래소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거래소는 매도자가 결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매도자가 지급 및 반환하여야 하는 환매대금 및 추가증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매수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제에 갈음한다.
2.거래소는 매수자가 결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매수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매매채권 및 추가증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매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제에 갈음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채거래가 종료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매도자 또는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결제불이행자"라 한다)와의 모든 매매계약은 종료한다.
⑥거래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동일상대방과의 모든 매매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관계로 보고, 결제불이행자인 일방이 모든 매매계약에 대하여 지급 및 반환하여야 하는 환매대금, 매매채권 및 추가증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매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결제불이행자의 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제에 갈음한다.
⑦거래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지급한다.
⑧제1항제7호에 따른 환매채거래의 종료 및 제3항에 따른 추가증거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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